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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4.

부동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7 20060614 200606 2006 06 14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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