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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5.

미가공식료품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1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장류절임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894, 2001.04.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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