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5.
해외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2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306, 2005.12.1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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