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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6.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20060616 200606 2006 06 16

요지

1998.12.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당해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후 1999.01.01. 이후에 당해 용역에 대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726, 199 9.03.18.; 부가46015-3647, 2000.10.26.; 부가46015-1282, 1999.05.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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