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9.
영세율 적용 및 재화의 수입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인도되는 재화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사)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C사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S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A사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의 일부를 제작하게 하여 제작된 제품을 A사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S사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제품을 인도받은 A사가 당해 인도받은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S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 A사가 S사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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