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9.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도시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동 개발구역 내의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도시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법인)과 동 개발구역 내의 개발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 개발사업 대행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법인)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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