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0.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20060620 200606 2006 06 20
요지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호에 의거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인 입주자들은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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