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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1.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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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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