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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2.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20060622 200606 2006 06 22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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