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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3.

미술품 관람 입장료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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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술관을 대관하여 미술품을 전시하고 당해 전시회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미술관을 대관하여 미술품을 전시하고 당해 전시회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미술품 전시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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