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6.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1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변동에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공급가액 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에 해당하는지 보상금인지의 여부는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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