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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7.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2 20060627 200606 2006 06 27

요지

농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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