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7.
데친 두릅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 20060627 200606 2006 06 27
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면세이나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데친 두릅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25, 2001.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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