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8.
건물관리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9 20060628 200606 2006 06 28
요지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는 징수여부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는 징수여부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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