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8.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20060628 200606 2006 06 28
요지
가맹점에 가입한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수취자가 법상요건이 되는 근로소득자이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080, 2005.09.12.; 서면3팀-1432, 2005.09. 01.; 부가46015-4794, 2000.12.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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