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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9.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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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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