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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9.

공익법인의 실비변상적 공급재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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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62, 2005.07.22.; 서면3팀-1870, 2005.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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