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5.
제조업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60705 200607 2006 07 05
요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4항 개정(2006.02.09.)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4항 개정(2006.02.09.)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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