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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5.

미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한 경우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20060705 200607 2006 07 05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미완성 건물(이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2001. 3.16.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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