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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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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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