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5.
대리납부 신고시기 및 납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20060705 200607 2006 07 0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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