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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5.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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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26, 2005.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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