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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6.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3 20060706 200607 2006 07 06

요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43, 2006. 3.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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