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6.
전시용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9 20060706 200607 2006 07 06
요지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PC설치차량 전시용으로 차량을 구입(대여)한 경우 그 구입(대여)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을 설치하고, 당해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용 차량을 대여하여 그 대여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구입(대여)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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