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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6.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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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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