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6.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2 20060706 200607 2006 07 06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2559, 2001.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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