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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0.

가공자료 등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20060710 200607 2006 07 10

요지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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