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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0.

국외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 20060710 200607 2006 07 10

요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을’사업자에게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 ‘병’사업자의 중국에 출자한 ‘정’사업자가 중국현지에서 “을”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병”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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