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1.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20060711 200607 2006 07 11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에 있어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76, 2006.03.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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