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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1.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7 20060711 200607 2006 07 11

요지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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