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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8 20060711 200607 2006 07 11

요지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489, 2000.03.06. 및 부가22601-727, 1992.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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