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산용역의 사용료 지급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20060711 200607 2006 07 11
요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095, 2005.11.23; 서삼46015-10768, 2003.05. 09.)을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전산용역의 계약상, 법률상의 사실상 공급자가 본점인지 또는 국외의 통신망운용사업자인지 여부는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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