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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1.

사업장 통합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4 20060711 200607 2006 07 11

요지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한 것인지, 각각 별도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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