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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3.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1 20060713 200607 2006 07 13

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주)○○ 직원의 출장비 및 법정경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551, 2005.04.27.; 서면3팀-1952, 2005.11.03.; 부가46015-1281, 1999.05.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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