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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4.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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