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4.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학원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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