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9.
공동수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리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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