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9.
계약 변경시 과세표준 및 거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5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