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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2005.11.08.; 부가46015-1437, 2000.06.23.; 부가46015-4416,1999.10.29.; 부가46015-911, 1996.05.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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