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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9.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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