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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9.

면세전환 이전 공급계약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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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0631, 2003.04.15.; 부가46015-706, 1999.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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