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0.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 및 투자원금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0720 200607 2006 07 20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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