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0.
사업의 양도 및 폐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60720 200607 2006 07 2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당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 1999.08.06.; 부가46015-193, 1997.01.28.; 재소비-654, 2005.12. 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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