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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0.

공장인도가격조건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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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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