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0.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60720 200607 2006 07 20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콜센타가 회원들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월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화물차량 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인 콜센터가 회원들로부터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귀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이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646, 2003.10.21.; 부가46015-1587, 2000.07.05.; 부가46015-2134, 1999.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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