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5.
컨텐츠 판매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0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영화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한 컨텐츠의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영화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한 당 법인 소속 연예인 누드사진,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한 컨텐츠의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1906, 2000.08.05. 및 부가46015-991, 2000.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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