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5.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0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본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관리업체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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