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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5.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본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계좌원장관리업무 등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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