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5.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7월 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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