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6.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20060726 200607 2006 07 26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건은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합산신고할 수 있음
본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원재료를 지점 사업장에서 국외로 반출하여「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계약의 체결, 대가의 수령 및 지점으로부터 거래내역 수보 등이 이루어지는 본점 사업장에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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